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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배기량이나 출력에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륜 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초과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아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형A | 소형B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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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 미만 | 배기량 50cc ~ 100cc | 배기량 101cc ~ 260cc | 배기량 260cc 초과 |
정격출력 4kw 이하 | 정격출력 5kw ~ 11kw | 정격출력 12kw ~ 15kw | 정격출력 15kw 초과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차 보험료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인수 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또한, 약관 제44조에 의거한 고지 사항 및 통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 할인 및 할증이륜차 보험의 최고 등급은 11Z입니다.
사고로 인해 표준 등급이 11Z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이륜차는 최고 등급인 11Z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의 표준 등급이 12Z인 경우 4점 사고로 인한 할증이 발생해도, 이륜차는 11Z로 적용되며, 승용차는 08Z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개인적인 용도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학교 등하교 등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2. 유상 레저 용도레저 활동이나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 설계된 이륜차로, 주로 3륜 이상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TV(4륜)나 ATC(3륜) 등은 유상 레저 용도로 분류됩니다.
3. 비유상 운송 배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주로 상업적 업소에 소속되어 운송 및 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용 오토바이나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 등이 포함됩니다.
4. 유상 운송 배달 / 대여용영업 이익을 위한 운송이나 대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차로, 예를 들어 퀵 서비스, 배달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장 범위 확인 필수이륜차를 운행하려면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1과 대물보험을 포함하며,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보장을 위해 대인 2가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