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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배기량이나 출력과 상관없이 1명 또는 2명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륜 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륜차 예외 규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시속 25km를 넘는 속도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형A | 소형B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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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미만 | 배기량 50cc~100cc | 배기량 101cc~260cc | 배기량 260cc초과 |
정격출력 4kw이하 | 정격출력 5kw~11kw | 정격출력 12kw~15kw | 정격출력 15kw초과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차 보험료는 용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인수 기준 또한 다릅니다. 또한, 약관 제44조에 따라 주요 고지 및 통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륜차 보험 할인·할증이륜차의 최고 등급은 11Z입니다.
사고로 인해 표준 등급이 11Z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이륜차는 최고 등급인 11Z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의 표준 등급이 12Z인 상태에서 4점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는 최고 등급 11Z로 할증되지만, 승용차는 08Z로 할증됩니다.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차입니다. 주로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 등 일상적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2. 유상 레저 용도오락이나 운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이륜차로, 경쾌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요금이나 대가를 받는 3륜 이상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TV(4륜), ATC(3륜) 등이 포함됩니다.
3. 비유상 운송 배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송 및 배달 용도로 사용되는 이륜차로, 주로 상업적 업소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나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 등이 해당됩니다.
4. 유상 운송 배달 / 대여용직접적인 영업 이익을 위해 운행되는 이륜차로, 주로 퀵 서비스, 배달 대행업, 대여용 오토바이 등이 포함됩니다.
보장 범위 확인 필수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과 대물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고 발생 시, 대인1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대인2가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